![]() |
↑↑ 지난 7일 내린 장맛비로 일동미라주아파트 진입도로 구간 법면이 무너져 내렸지만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시와 시행사가 복구를 미루고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 양산시민신문 |
장맛비로 무너진 법면을 두고 시와 아파트 시공사 간의 책임공방이 벌어지면서 추가 붕괴 위험에도 불구하고 방치돼 양측 모두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교동에 위치한 일동미라주아파트 진입도로 부근 옹벽 위쪽 법면이 빗물로 유실됐다. 시는 법면이 무너진 이후 주변 도로를 정비하고 임시로 도로 통행을 제한한 뒤 아파트 시공사측에 보수를 요청했다.
이곳은 지난해 6월 준공검사를 마치고 입주가 시작된 일동미라주아파트(925세대) 주진입도로로 시행사인 (주)일동이 시에 기부한 것이다.
시가 보수를 요청하자 일동측은 이미 시에 인계한 시설일 뿐 아니라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라며 시행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일동측은 일단 주민들과 시의 요청에 따라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임시대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계속되는 장마와 타 지역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 동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대로된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역시 장마기간 중에 정상적인 복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임시조치를 한 상태에서 장마기간 이후 붕괴 원인규명을 통해 시나 시행사가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공방 속에 계속되는 장맛비에 무너진 법면 구간은 물론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설치된 옹벽 구간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일동미라주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곳 진입도로에는 도로 개설을 위해 설치된 옹벽이 최고 10여m 높이로 설치돼 있는데다 가파른 법면이 옹벽 위로 노출돼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무너진 법면은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곳이지만 법면이 붕괴된 것에 대해 뚜렷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마기간을 보내야 하는 주민들은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동미라주아파트 한 입주자는 "진입도로에 무너진 법면과 깍아지른 듯 한 나머지 법면을 볼 때마다 불안감이 되살아난다"며 "시와 시행사 모두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복구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