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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아이가 셋이면 전기요금도 할인..
사회

아이가 셋이면 전기요금도 할인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90호 입력 2009/07/21 10:13 수정 2009.07.21 10:20
한전 '대가족 할인 요금제도'확대 시행



한국전력 양산지점(지점장 이영하)은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하고 있는 '대가족 할인 요금제도'를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3자녀 이상 대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월 전력사용량 300kWh이하 사용가구에도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이다.

오는 8월 전기요금부터 적용되는 '3자녀 이상 가구 요금할인제도'는 월 전력사용량 300kWh 이상 사용 대가족에게 적용되던 '대가족 요금'과 사용량에 관계없이 해당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3자녀 이상 가구 요금'을 전산비교해 사용자에게 유리한 요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전 양산지점 관계자는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300kWh 초과 사용가구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할인제도 확대를 시행하게 됐다"며 "정부의 출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히기 위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기존에 '대가족할인 요금제도'를 신청한 가구원이 5명 이상인 가구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3자녀 이상 가구 신규ㆍ변경 신청자는 정보이용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 사본 각 1부를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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