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진행되고 있는 각종 건축 현장이 '행정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물금신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건축되고 있지만 공사현장 주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곳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반도보라빌 아파트(622세대), 휴먼빌 아파트(551세대), 효성 백년가약 아파트(832세대), 우남퍼스트빌 아파트(640세대), 고려개발 이편한세상(1천32세대) 등 모두 3천667세대가 입주를 시작했다. 또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지난해 11월 개원하면서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 근린생활시설지구에 건축되고 있는 소규모 공사현장은 가설울타리도 없이 공사현장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가 하면 인도와 도로에 공사자재가 쌓여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는 올해 건축행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 현장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가설울타리 디자인 개선안'을 마련해놓고도 규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가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해 홍보 중인 '2009년 양산시 건축행정'에 따르면 지역 내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2.4m 이상, 재활용처리장의 경우 4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 홍보기간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설울타리 디자인 개선안은 각종 인ㆍ허가 신청 시 가설울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건축허가에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다.
시는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동선을 확보,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가설울타리에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탓에 소규모 건축업자들은 이를 회피하고 있는 것.
시 관계자는 “가설울타리 설치는 공사현장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하지만 건축업자들이 비용 문제로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부 방침을 통해 가설울타리 설치를 지도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가 어려워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가설울타리에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소규모 공사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조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가설울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정작 시가 주관하는 관급 공사현장에 가설울타리에는 디자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채 가설울타리만 설치해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