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으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막지방일반산업단지(이하 산막산단)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투자촉진지구 지정'이 추진된다.
시는 상북면 대석리ㆍ소토리ㆍ산막동ㆍ호계동 일대 99만5천382㎡ 부지에 조성 중인 산막산단이 분양에 어려움을 겪자 경남도가 시행하는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검토해왔다. 지난 5월 경남도 투자유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투자촉진지구 지정은 최근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지정을 앞두고 있다는 것.
경남도가 시행하는 투자촉진지구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분양 실적인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만3천58㎡ 이상인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에 적용된다. 경남도는 산막산단 투자촉진지구 지정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조례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9월 중에 지구 지정을 승인할 계획이다.
현재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조례에 따르면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해 입주보조금과 고용보조금, 교육보조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시와 경남도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시는 지구 지정이 될 경우 산막산단 입주기업 가운데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모두 151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경제 불황으로 신규투자를 꺼리고 있는 기업들이 산단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10여개의 기업이 지구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 참여 기업 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대상 기업에는 분양가 30%까지 입주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신규고용인력 20명에서 초과인원에 대해 1인당 최고 월 50만원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6개월 동안 지원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기업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산막산단의 분양촉진을 통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우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