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와 택지개발지역에 법으로 정한 조경시설이 상당수 훼손돼 건축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도시미관과 도시녹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종 건축물 허가 시 법령에 따라 의무 조경시설과 면적을 갖춰야 하지만 허가사항과 달리 건축주들이 불법설계변경을 일삼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시에 따르면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신도시1·2단계, 삼호택지지구 등 택지개발지역을 대상으로 모두 110곳의 건축물을 점검한 결과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타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위반건축물 33곳을 적발했다는 것. 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송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조치에 힘쓰고 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조경수를 훼손하거나 조경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경면적으로 설계된 곳을 주차장이나 창고 등으로 변경한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조경시설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데 일부 건축주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조경으로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건축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