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가 공개됨에 따라 투명한 관리비 운영과 다른 아파트와의 비교가 가능해졌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부터 아파트별로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공동관리비 6개 항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들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양산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를 검색ㆍ비교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아파트 입주시기, 입주세대, 규모 등 아파트 여건에 따라 단순비교는 힘들지만 인근에 있는 유사한 규모의 아파트와 관리비 내역을 비교해 적절한 관리비 산출을 가늠할 수 있게 됐다.
공개 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더라도 승강기 등을 보유한 아파트에 해당된다. 관리비는 아파트 면적을 기준으로 ㎡당 부과되는 비용으로 표시된다.
이번 관리비 공개 제도 도입은 그동안 관리비 납부에 따른 입주민과 관리주체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비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유도해 적정선의 관리비 책정으로 관리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관리비 공개에 따라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행에 따른 비리나 의혹을 해소,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산지역의 경우 의무공개대상은 모두 81곳이며 11월 19일 현재 10월에 부과된 관리비를 공개한 아파트는 모두 89곳이다. 이 가운데 관리비 합계가 가장 높은 곳은 신기주공아파트(1천254원/㎡)였고, 가장 낮은 곳은 범어그린피아(257원/㎡)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비,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일반관리비가 가장 높은 곳은 신기주공아파트(435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새진흥6차아파트(81원/㎡)였다. 청소비는 북정동원아파트(334원/㎡)가 가장 높았고, 범어주공3차(43원/㎡)가 가장 낮았다. 경비비는 북정대동3차아파트(105원/㎡)가 가장 높았고, 새진흥6차(26원/㎡)가 가장 낮았다.
물론 이번에 공개된 관리비 내역은 관리면적(㎡)에 각 항목 총액을 나누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여건과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상대비교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양산지역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현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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