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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타워 사설광고물 부착 물의..
사회

양산타워 사설광고물 부착 물의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09/12/08 10:12 수정 2009.12.08 10:13
공공시설물인 가로등에 임의 부착



↑↑ 동면 석산지하차도 인근 가로등에 ‘양산타워’를 알리는 불법광고물이 부착돼 시가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샀다. 이 광고물은 양산타워 내 영업 중인 레스토랑에서 임의로 부착한 것으로 확인돼 사설광고물 관리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양산시민신문
신도시지역 미관개선을 위해 각종 광고물 정비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 음식점이 공공시설물에 임의로 공공안내를 가장한 광고물을 부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양산타워 내 영업 중인 레스토랑은 동면 석산지하차도와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인근 도로 가로등에 ‘양산타워’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부착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구설수를 낳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레스토랑 관계자는 “양산타워를 찾는 시민들과 인근 지역 방문객들이 정작 타워를 찾기 어렵다는 문의를 해와 부득이하게 진입도로 부근 일부 가로등에 안내판을 부착하게 됐다”며 “가로등 부착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법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일로 최근 특정지구 지정을 통해 신도시 전역에 대한 광고물 정비에 나선 시가 가로등에 ‘양산타워’를 알리기 위한 표지판을 부착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면서 시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김아무개(30, 남부동) 씨는 “시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면서 가로등 곳곳에 보기 싫은 표지판을 붙여 놓은 줄 알고 속으로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며 “개인이 임의로 했다고는 하지만 공공시설물인 양산타워를 알리는 내용이어서 시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시의회 역시 광고물을 정비해야 할 시가 불법현수막과 부적절한 광고물 부착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을 수차례 해온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확인 후 사설광고물을 부착한 업체에게 행정지도를 해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또한 앞으로 공익목적의 광고물 설치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광고물 정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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