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놓고 이해당사자인 택지개발지역 건물주들이 시의회에 집단항의방문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시의회 106회 임시회에 원룸형ㆍ기숙사형 생활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에 따른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을 거부키로 했다.
시의회는 택지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시가 공영주차장 확보, 택지 지구 내 불법 건축물 단속 방안 등 규제 완화에 따른 후속 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조례 심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조례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건물주들이 심의를 요구하며 정례회 기간 시의회를 항의방문하면서 시의회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건물주들은 조례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경우 현재 4세대 이상 세대당 1대인 주차장 설치 기준을 5세대 이상 0.5대로 낮추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현재 기준보다 절반 수준으로 설치 기준을 완화시켜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건물주들의 요구에 대해 시의회는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고려할 때 주차장 완화만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존 신도시 1단계 지역 택지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주차난으로 인한 불법주차가 만연해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는 전체적인 도시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준을 완화할 경우 임대료 감소로 상권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들이 정례회 기간 회의장을 찾아 항의하는 것은 전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하는 의회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며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시민의 이익을 고려해 조례를 심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