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도의원 재정지원사업비 ‘설왕설래’..
정치

도의원 재정지원사업비 ‘설왕설래’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10호 입력 2009/12/15 09:31 수정 2009.12.15 09:31
해마다 예산심의 과정서 선심성 지원 논란

부실한 집행부ㆍ시의회 협의체계, 논란 확대



도의원들이 지역 내 민원 해소를 위해 확보한 예산이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마다 관련규정 위반과 선심성 지원이라는 논란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는 내년 당초예산 가운데 도의원들이 확보한 재정지원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원리마을 1억원, 영포마을 7천만원, 신기4리 1억원, 상신기마을 8천만원, 남평마을 1억원, 신북정마을 3천만원, 북부마을 1억원, 원백학마을 5천만원, 삼계2리마을 5천만원, 와곡1리마을 1억원, 와곡2리마을 5천만원 등 마을별로 경로당 건립이나 개보수를 위한 것이다.

또한 중북정마을 1억원, 호포마을 2천만원, 해강마을 2천만원, 극동마을 3천만원, 좌삼마을 3천만원 등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에도 도의원의 재정지원금이 편성됐다.

하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도 재정지원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결여했거나 시 조례 등의 관련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재연됐다.

시의회는 올해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의원이 마련한 재정지원사업 일부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한 바 있다. 이후 도의원들은 시의원들이 추진하는 유사한 민원사업은 규정에 맞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의원이 마련한 예산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 없는 심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실제 시의회는 지난 5월 1차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경로당이나 체육시설 설치 예산을 승인해 스스로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도 일부 논란은 있었지만 해당 상임위는 도 재정지원사업 대부분을 승인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심의 따로 편성 따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부 의원들이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진 도 재정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중북정마을(대동아파트), 해강마을(해강아파트), 극동마을(극동아파트) 등에 설치키로 한 체육시설관련 예산과 사업 타당성이 의심 되는 와곡1, 2리 경로당 설치 사업 등이다.

특히 와곡1, 2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4명(와곡1리), 21명(와곡2리)에 불과한 인접한 지역에 경로당 2곳을 건립하는 것이 예산 운영상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승인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선출직 의원들이 민원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근본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민원에 휘둘려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재정지원사업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민원에 휘둘려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재정지원은 결국 ‘선심성 행정’이라는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