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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故 오근섭 시장에 금품제공 혐의
개발업자 3명..
사회

故 오근섭 시장에 금품제공 혐의
개발업자 3명 구속ㆍ수사 가속도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09/12/15 09:32 수정 2009.12.15 09:46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최정운)가 故 오근섭 시장에게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1일 울산지검은 지난 2005년 자신들이 소유한 상북면 일대의 부동산이 양산시 도시기본계획상 산업단지예정지구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박 아무개, 안 아무개, 전 아무개 씨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측근인 전 아무개씨를 통해 20여억원을 이들 개발업자들이 오 전 시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지난 3개월 가량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의 비서실장인 이 아무개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검찰의 조사를 수차례 받아 왔다.
 
지난달 27일 조사를 위해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오 전 시장이 같은 날 아침 자신의 농장에서 자살하면서 사건은 오 전 시장의 개인 혐의에 대해 중단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검찰이 관련 범죄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들 부동산업자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이들은 상북면 일대 부동산이 산업단지 예정지로 반영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울산지역 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해당 토지를 매입, 도시기본계획 결정 이후 지가상승 차익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입 부동산 가운데 일부가 산업단지 지정에서 제외되자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 전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공무원 승진과 각종 개발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토착비리 수사대상에 올랐지만 검찰 소환이 예정된 지난달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은 오 전 시장 개인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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