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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최근 법무부는 성탄절 특사 대상자를 검토하면서 안 전 시장을 사면 대상자로 확정, 오는 24일 출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안 전 시장은 지난 2003년 7월 장백임대아파트(현 천성리버타운아파트)에 대해 조기에 사용 검사 승인을 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1억7천9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200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7천여만원의 원심선고가 확정된 안 전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또한 울산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추가 기소에 따라 2006년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여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안 전 시장은 고령이라는 점과 형 집행이 끝나간다는 이유로 수년째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추징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최근 추징금을 모두 납입해 사면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