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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지방행정체제 개편 미리 대비해야”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09/12/22 10:30 수정 2009.12.22 10:32




지난 1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쏟아졌다. 故 오근섭 시장의 유고로 권한대행체제를 맞은 집행부는 안기섭 시장권한대행이 직접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인주ㆍ최영호ㆍ김일권ㆍ박인 의원(질문순) 등 모두 4명의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으며, 정책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안 권한대행이, 실무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 실국장이 답변했다. 

ⓒ 양산시민신문


산림조합 지원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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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주 의원(한나라, 상ㆍ하북ㆍ동면)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림조합 지원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지난 2006년 산림사업법인 제도 시행으로 개인법인이 산림조합과 동등한 자격으로 산림사업을 대행하면서 한정된 사업물량이 여러 법인으로 분산돼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임업인을 대표하는 단체이자 우리 나라 산림 녹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단체가 환경의 변화로 자생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대표성과 상징성, 공익성 등을 감안해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산림기본법에 따라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기섭 시장권한대행은 “사회 여건의 변화와 국가 정책의 흐름에 따라 ‘동등한 기회 제공의 원칙’으로 산림조합도 예외일 수 없다”며 “산림조합의 대표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정책에 따라 직ㆍ간접적인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천정비사업 안정성 확보


이어 박 의원은 시가 최근 양산천, 회야강 등 지역 내 하천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쉼터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여름 창원시가 142억원을 들여 조성한 생태하천이 폭우로 대부분 유실된 사례를 거론하며 “양산 역시 테마형하천, 오염하천 정화, 소하천 정비 등이 이루어졌지만 폭우로 일시에 유실된다면 외양에만 치중한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 내 시민편의시설을 하천에 확충한 이후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정성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효철 도시건설국장은 “올해 7월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남도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재난 발생 여부를 검토해 설계에 반영해왔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안 국장의 답변에 대해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하천둔치에 대해 수시 점검은 물론 안전이 우려되는 둔치, 제방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강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편의시설 설치에 신중을 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지방행정체제, 여론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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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질문에 나선 최영호 의원(무소속, 상ㆍ하북ㆍ동면)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집행부의 대비책을 물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최근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을 의결하는 등 지방행정 변화가 구체화되고 있다”며 “양산도 예외일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떤 행정개편을 선호하는지 연령별, 지역별 등 다양한 시민여론을 조사ㆍ분석해 집행부 차원의 계획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기섭 권한대행은 “정부나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제정된 후 집행부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안 권한대행의 답변에 대해 “법 제정 이후 대비하는 것은 늦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웅상지역 민간단체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용역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주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다.

최 의원은 “각각 다른 생활권을 가진 지역적 특수성으로 주민들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집행부가 방향을 제시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권한대행은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틀은 자율통합이고 법 제정 전에 논의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면서도 “시민들의 여론과 정부 방침을 파악하며 적절한 시기에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시설물 설치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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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의원(무소속, 중앙ㆍ삼성ㆍ강서)은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와 관련,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사업실명현황판’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거리미관 조성을 위해 벽화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는 사업 추진으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준공 후 사업비, 감독공무원 등이 표기된 현황판을 부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현황판 설치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은 물론 시민들의 사업비 대비 만족도를 비교, 사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가능해진다면 보다 신중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주태 기획예산담당관은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하며 “지금도 여러 가지 사전심의제도나 공개과정이 있지만 사후 평가를 위해 신규 시설공사 준공 때 공사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현황판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쓰레기 처리 비용 과다 지적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일일 발생되는 양산지역 생활쓰레기 93톤 가운데 자원회수시설에서 80톤, 유산폐기물매립장에서 13톤 가량을 처리하고 있지만 향후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자원회수시설 연간 70억원, 유산폐기물매립장 연간 10억원, 수집ㆍ운반에 49억원 등 매년 129억원 가까운 예산이 쓰레기 처리를 위한 관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2011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15톤 규모의 소각쓰레기가 발생될 경우 현재 일일 100톤 규모의 1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2기 모두 가동돼 관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좋은 시설을 갖추고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는 유산폐기물매립장을 이용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박성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속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유산폐기물매립장이 민관협동으로 조성된 만큼 민간업체 부도로 시가 인수한 지분만큼 추가로 생활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집행부가 유산폐기물매립장 활용방안으로 건설폐기물 반입을 검토했지만 생활쓰레기 처리시설로 국비 지원을 받은 유산폐기물매립장에 건설폐기물 반입이 어렵다는 환경부의 입장으로 난항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비 지원은 시 지분만큼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민간지분이 소유한 매립물량은 국비 지원과 상관없이 별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임대아파트 입주자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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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동 대동이미지아파트가 임대전환을 놓고 임대사업자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인 의원(한나라, 웅상)은 집행부의 대책을 따졌다.

박 의원은 “현재 1천90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동아파트가 지난 3월 임대기간이 끝나 분양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감정가가 낮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미루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인수 도시개발사업단장은 “감정평가금액이 3.3㎡ 당 평균 270만원선으로 나와 임대사업자가 재감정 요청을 해온 상태”라며 “재감정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시행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분양전환을 사업자에게 수차례 촉구하는 한편 채권자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권한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기간 경과 1년 후 임차인들이 직접 분양전환을 승인할 수 있지만 임대사업자가 사실상 부도로 화의개시 인가를 앞두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올 수 있다”며 대동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집행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주문하기도 했다.


교육예산, 선택과 집중 필요


이어 박 의원은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교육경비보조금을 조례에 정해 일정 비율 확보하는 방안과 우수 고교 육성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마산ㆍ김해ㆍ밀양의 경우 시세의 5%~7.5%, 고성ㆍ산청은 군세의 15%, 13%를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기준으로 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양산의 경우 기준액이 없어 상황에 따라 예산 편성이 달라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관련 예산을 단순히 나눠주기식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역외 인재유출을 막기 위해 고등학교에 집중 투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성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올해에만 교육경비보조금 20억원, 학교급식 지원 9억7천만원, 영어활성화 지원 22억원 등 모두 65억원의 교육관련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다른 시군보다 많은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예산지원의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한 방안”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교육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와 연계한 중장기 계획은 물론 우수 명문고 육성을 위해 시민들의 역량을 집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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