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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된다..
사회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된다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12호 입력 2009/12/29 11:54 수정 2009.12.29 11:54
주요간선도로ㆍ시가지도로 확대 추진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각종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시는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ㆍ완화안’을 고시하고 기존 신도시 지역에서 주요간선도로를 포함한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다.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특정구역지정 제도에 따라 지난 2004년 중앙동과 물금지역 신도시 일대 전역이 고시된 후 이번에 국도35호선ㆍ국도7호선, 지방도, 시가지 도로 일부가 특정구역으로 고시됐다.

특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는 5층 이하일 경우 가로형 간판의 크기와 수량이 제한되며 연립형으로 설치하게 된다. 또한 5층 이상 건물에만 최상단 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옥상 간판은 신도시 지역일 경우 병원과 호텔, 공공시설만 허용되며, 일반 지역에서는 4층 이상 건물에만 허용된다.

또한 돌출간판은 5층 이하일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크기ㆍ위치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지주이용간판은 신도시지역일 경우 연립형으로 5개 업소 이상일 경우 허용된다. 또한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에도 1층에만 폭 20㎝ 이하 1줄만 부분적으로 허용되지만 반투명일 경우 폭 30cm이하에 두 줄까지 허용한다.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는 앞으로 신도지지역에서는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광고내용 역시 제한적이며, 건물에 대한 정유사 지정색채도 표시범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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