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과 외곽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도시가스 설치 비용을 내야했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시에 따르면 서민들의 도시가스 설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시가스시설 설치분담금 제도를 개선해 기존 배관거리 100m당 67세대 이상에게 시설분담금을 면제해주던 것을 100m당 30세대 이상이 되면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
이같은 제도 완화는 신도시 지역에 비해 구도심이나 외곽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 사용을 위해 시설을 원할 경우 최고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밀집한 구도심 지역이 더 큰 부담을 겪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도심 지역 빌라나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가 얼마 되지 않아 건물 앞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려면 거리만큼 시설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30세대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건물 앞까지 설치된 배관을 통해 가정까지 설치하는 부담금만 내면 설치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신도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10~20여만원의 설치비만 부담하면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00m당 30세대 미만이 도시가스를 신청하면 수용가(도시가스를 설치하는 주민)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되 총 시설분담금의 35%만 부과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주민이 부담해야 했다. 시설분담금의 20%는 도시가스회사가, 나머지 45%는 배관투자재원으로 지원된다. 단 회사분담금과 배관투자재원은 가구당 모두 12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제도개편으로 주민 부담은 줄었지만 100m당 30세대 미만인 경우 지원금액이 최대 12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지역 외에 농촌지역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