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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부터 당시 토지공사가 신도시 개발을 위해 교동 인근 야산을 토취장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보상 협의를 벌어왔다. 최근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금 2억5천만원을 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수령하고 토지공사와 민원 협의를 마무리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대책위의 대표성과 협상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책위가 수령한 2억5천만원은 2003년 피해보상 협의 과정에서 발파로 인한 직접피해 보상액 외에 교동지역 3개 마을(교동, 회현, 강변마을)이 입은 간접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토지 500평 규모를 제공키로 한 것을 현금으로 전환한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해 9월 18일 토지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후 지난 3일 주민들에게 경과보고를 가지려 했으나 교동마을 주민들의 항의로 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해 박아무개(77) 씨를 대표로 내세운 대책위가 주민들에게 임의로 위임장 서명을 받아 토지로 받을 예정이었던 보상금을 현금으로 전환, 박 씨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동 주민들은 박 씨가 대표로 있는 대책위가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 의견과 상관없는 협상을 벌인 데다 2억5천만원 가운데 30%인 7천500만원을 대책위 경비로 사용하고 그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박 씨 명의의 통장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지난 5일에는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박 씨와 대책위 간부 이 아무개(59) 씨, 이 아무개(57) 씨를 함께 울산지검에 고소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8월 교동지역 주민 1천142세대 가운데 629세대에게 토지공사와의 보상 협의에 대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아 2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민원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인 방해로 설명회가 무산돼 협상 과정과 사용경비에 대한 공개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다”며 “대책위 활동은 합법적인 틀에서 이루어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