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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늑장재해대책, 주민안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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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늑장재해대책, 주민안전 나몰라라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22호 입력 2010/03/16 10:14 수정 2010.03.16 10:14
교동 일동미라주 진입도로 법면 붕괴위험지역 고시

지난해 7월 붕괴 이후 땜질식 처방하다 추가 붕괴



ⓒ 양산시민신문


장맛비로 무너진 법면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추가 붕괴가 일어나자 시가 뒤늦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해 관리에 나서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교동 일동미라주아파트 진입도로 입구 부분 법면이 장맛비에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은 법면이 유실되기 한 달 전 준공검사를 마치고 입주가 시작된 일동미라주아파트 925세대가 이용하는 주 출입구이다.

이미 주민들은 이곳 진입도로의 법면이 지나치게 가파른 데다 설치된 옹벽 높이가 최고 10여m에 달해 붕괴 이전에도 불안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붕괴 이후에도 시와 아파트 시행사 간의 책임공방으로 제대로 된 복구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최근 해동기를 맞아 붕괴된 지역 외에 인근 법면이 추가로 무너져 내려 도로 위에 흙더미가 쌓여 있지만 시는 출입을 통제하는 임시 펜스를 설치했을 뿐이다.

시는 이곳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지역(D등급)으로 나타나 지난 10일 붕괴위험지역으로 고시했다. 법면이 붕괴된 지 8개월 동안 시는 수해복구비로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진단 결과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 추가 붕괴가 우려돼 확보된 복구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추가 예산이 제때 확보되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붕괴위험지역 고시로 소방방재청 등 관련 국가기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국비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조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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