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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무주택 근로자 월세도 소득공제..
사회

무주택 근로자 월세도 소득공제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22호 입력 2010/03/16 10:27 수정 2010.03.16 10:26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월세에도 적용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제도는 부양가족이 있는 연봉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세 세입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40%가 공제된다.

사글세액을 포함한 월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또한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 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공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최초로 지급된 월세액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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