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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하수도요금 5년 만에 인상 결정..
사회

하수도요금 5년 만에 인상 결정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23호 입력 2010/03/23 14:04 수정 2010.03.23 02:04



시와 시의회가 5년째 동결해온 하수도 관련 요금을 인상키로 결정하고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난 9일 제109회 임시회에 상정된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한 정화조 청소 물량 감소와 2005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수수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개정안을 마련한 시는 2005년 인상 이후 인건비, 유류비 등 물가 상승 요인에 따른 외부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으로 인상을 하지 못한 분뇨 수집ㆍ운반 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해져 오히려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현실화를 추진하게 됐다는 것. 시는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경우 수거식 화장실은 18ℓ당 411원(65.7% 인상),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 기본요금을 750ℓ에 2만1천197원(45.5% 인상)으로 하고 추가 100ℓ당 초과요금 1천537원(39.9%) 인상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5년치 미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수거식 화장실 18ℓ당 372원(50% 인상),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 기본요금 750ℓ에 2만394원(39.9% 인상), 추가요금 1천482원(35% 인상)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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