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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비리 고발하면 포상금 5천만원..
사회

비리 고발하면 포상금 5천만원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24호 입력 2010/03/30 09:27 수정 2010.03.30 09:27
공무원 청렴도 비상 걸린 양산시, 고육지책 마련



해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시가 강력한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시는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해 공직내부의 청렴도를 향상하고, 깨끗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양산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을 마련,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공직자가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거나,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알선·청탁 행위 등을 할 경우 누구든지 그 내용을 신고서에 기재해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로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 2월 비리 공무원을 시장이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의무화한 <양산시 공무원범죄 세부고발기준>을 마련했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ㆍ향응 수수에는 단 1회만 적발되더라도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10점 만점에 7.30점을 받아 전국 시 단위 기초단체 가운데 경기 수원시(6.70점)를 제외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경남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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