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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북면 대석마을 홍룡폭포 계곡 인근에 운영되던 개인주차장을 시가 매입했지만 진입로 토지소유주가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바윗돌을 설치하면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과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 양산시민신문 |
양산8경 가운데 하나인 홍룡폭포 일대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시의 노력이 난데없는 ‘굴러온 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시민들과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홍룡폭포 계곡 입구 인근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마련, 지난해 4월 해당 토지 2천171㎡를 1억4천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 일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주변 정비와 함께 주차장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또 다른 토지소유자가 주차장 입구를 바윗돌로 막아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매입한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정아무개 씨가 소유하고 있던 개인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곳을 오가는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또 다른 개인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소유주와 협의를 벌였지만 보상가에 대한 입장차로 원활한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최근 토지소유주인 김아무개 씨는 시가 토지매입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땅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차장 부지에 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장비를 동원해 바윗돌 10여개를 곳곳에 설치했다.
봄을 맞아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흉물스럽게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바윗돌을 보며 개인재산권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행동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김 씨의 토지가 주차장 부지로 향하는 곳에 걸쳐져 있다고는 하지만 시와 협의를 거치는 동안 공익을 위해 충분히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장비까지 동원, 바윗돌을 설치한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벌였지만 감정가보다 많은 보상가를 요구하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행락철을 앞두고 토지 소유주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토지수용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경남도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시는 임시 우회진입로 개설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