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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지역 내 설치된 공영화물주차장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항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는 공영화물주차장 위탁관리 입찰을 실시,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양산지회(이하 전우회)에 석산공영화물주차장, 다방공영화물주차장, 구 양산IC주차장 등 3곳을 위탁운영키로 했다. 지난 1월부터 전우회가 운영을 시작한 3곳의 공영화물주차장은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급지가 다른 주차장의 요금을 일괄적으로 징수해 과다징수 논란을 일으켰다.
사고 시 이용자 책임 각서 요구
화물연대 양산지회에 따르면 조례가 정한 요금체계에서 석산공영화물주차장의 경우 월 주차요금이 11톤 이상 화물차량에 대해 11만2천500원이고, 다방ㆍ구 양산IC주차장은 4만5천원인데 이를 무시하고 운영자인 전우회가 동일한 요금을 적용했다는 것. 또한 월 주차요금을 일 주차 요금으로 계산해 추가 수익을 남기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석산과 다방ㆍ구 양산IC주차장은 승용 또는 소형, 승합ㆍ화물 대형 등 2.5톤 이상 11톤 미만에 대해 각각 다른 주차요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화물연대측은 또한 11톤 이상 대형화물차량에 대해서는 기준요금의 3배를 책정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만 전우회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편법운영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차요금에 부가세를 별도로 포함시켜 실제 주차요금이 조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관리자가 주차장 운영 중 발생하는 차량 파손, 도난 등 사건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개별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양산 화물공영주차장 사용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계약서에는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사고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주차장별로 책정된 주차요금 상한선을 초과하여 과다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달 19일 전우회측에 경고조치하고 환금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 사용과 관련 피해 배상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 조치를 실시했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측은 운영자가 여전히 편법운영을 일삼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규정을 악용해 실제 주차요금을 과다징수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화물연대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우회측은 “운영 초기 과다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를 개별 차주에게 통보한 상태이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불법 운영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우회측은 화물연대의 이같은 주장이 주차장 입찰에서 탈락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공서비스 없는 공영주차장
이러한 논란은 시가 마련한 주차장 조례 자체가 해석에 따라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호한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화물주차장이 차고지 개념이 아닌 순환주차장으로 활용되기 위해 월 주차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규정에 월 주차요금을 책정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내는가 하면, 실제 규정을 어기고 운영된 주차장에 대해 화물연대의 문제제기가 시작되자 뒤늦게 조치에 나서 행정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공영주차장으로 공공서비스 개념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채 비싼 입찰료를 지불해야 하는 위탁단체의 수익 우선 운영방식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입찰을 진행하면서 3곳 주차장을 운영하는 최저입찰가를 2년간 1천483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최종낙찰된 전우회는 2억2천여만원에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매달 900여만원의 대부료를 납입해야 하는 운영자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 시가 예상한 수입구조와 실제 운영자가 벌어들여야 하는 수입구조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은 시가 주차장 운영에 대해 실질적인 경험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그다지 많은 수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입찰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 당황했다”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리ㆍ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