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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멀쩡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시가 신도시지역 시설물 인수인계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육교 승강기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LH는 신도시 건설 구간 내 현재까지 모두 4곳의 육교를 설치하고 이곳에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를 함께 마련했다. 국도35호선 동면 석산리 인근 2곳, 시청 인근 1곳, 지방도1022호 물금 범어 지역 1곳 등 모두 4곳에 설치된 육교는 올해 초 사업이 마무리되었지만 지금까지 ‘그림의 떡’으로 남아 있다.
시와 LH는 신도시지역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지만 육교 승강기를 포함한 전체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인수인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승강기 사용이 가능해질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설치된 승강기 사용을 놓고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질 않았다.
특히 이용자가 많은 시청 인근 지역과 물금 범어에 설치된 승강기는 구도심과 신도시지역을 연결한다는 의미에서도 사용이 시급한 곳이었다.
시와 LH간의 밀고 당기기 협상이 결국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진 사례다. 이같은 사례는 이미 몇 차례 반복돼 시와 LH가 ‘시민 편의’를 볼모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며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범어 지하차도 개통을 놓고 시와 LH, 경남도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리권 문제를 다투다 개통 시기를 늦춰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도 각종 도로의 공용개시와 공원 사용 등에서 시와 LH는 입장차를 보이며 시설물 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물론 보다 나은 조건의 시설물을 인수하려는 시와 계획대로 시공을 완료한 사업에 대해 시가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LH,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수 밖에 없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협상 과정에서 ‘시민’ 우선의 사업 추진이 아쉽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