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청사 신축을 검토하고 있는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양산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창원시에 위치한 현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건축비 163억원을 승인받아 올해 설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낙동강환경유역청은 관할구역인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강원도 등 6개 시ㆍ도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부산ㆍ울산출장소 폐지 계획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양산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존 청사부지에 재건축을 희망하는 창원시와 청사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양산시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창원시는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업무와 협조 관계에 있는 경남도, 창원지검 등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 창원에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직원 편의를 위해 청사를 이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도 적극적인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양산시는 최근 신도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부지 1만6천여㎡를 청사 이전 부지로 사용키로 합의한 내용을 밝히며 낙동강유역환경청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가 근거로 내세운 업무 효율성과 관련, 양산은 울산 부산 등 대도시에 생활ㆍ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리이용 측면과 오염총량 관리라는 수질개선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하고 하구언과 가장 근접한 지역이어서 낙동강유역환경청 업무를 수행하기에 최적의 위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6개 광역자치단체와의 업무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도외시하고 창원을 고집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러한 논란 속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신축과 이전 모두를 검토하기 위해 각각 분과위원회를 마련, 이달 말까지 신축 또는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져 양산시의 유치 노력이 어떤 성과를 낳을 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