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오는 6.2 지방선거와 관련,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 21일 양산시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측으로부터 1인당 1만9천3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들에게 식사비용의 30배에 해당하는 58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출마예정인 시의원 예비후보 김아무개 씨측이 지역주민 15명을 대상으로 29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포착, 지난 2일 예비후보자 김아무개 씨와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역 부녀회장과 부녀회장 남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6시께 어곡동 한 식당에서 예비후보자 김 씨측이 자신의 선거구 내 모 부녀회장과 사전공모해 마을 부녀회와 청년회 간부 등 15명을 대상으로 식목일 행사와 관련한 식사모임을 마련, 식당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부녀회장의 남편인 마을 통장에게 식사비용 29만원을 지급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선관위가 접대를 받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사비용 29만원의 30배인 8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들은 한 사람당 58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일벌백계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차후에도 공명선거 관리ㆍ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과태료 부과는 지역 내 첫 사례로 후보자 난립으로 혼탁 양상을 보이는 선거문화를 바로잡을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