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시장 공천이 법정 공방으로 치달은 가운데 법원이 문제를 제기한 나동연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줘 지역정가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본지 329호, 2010년 5월 4일자>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나 예비후보가 제기한 ‘경남 양산시 한나라당 시장후보 공천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3일 한나라당 공심위가 추천한 조문관 후보의 공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나 후보는 지난 3일 한나라당 공심위가 2곳의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를 토대로 조문관 예비후보를 양산시장 공천자로 결정한 데 반발, 여론조사 결과가 통계학적 오류가 있고, 특히 한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는 나 후보가 시의원으로 지역구였던 삼성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조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 후보는 조 후보가 지난 2006년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 공직후보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러한 나 후보의 주장에 대해 정당의 공천 과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나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곳의 조사 모두 허용되는 오차범위를 초과해 신뢰구간이 중첩되지 않아 신뢰성이 의심스럽다며 특히 나 후보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삼성동에서 12명의 표본을 추출하는 등 여론조사 과정에 인구비례가 반영되지 않는 등 방식과 결과 모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조 후보의 탈당 전력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공심위가 부적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를 공천한 사유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