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체결한 런던의정서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시가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시는 유산폐기물매립장 내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2개 폐기물처리시설을 병합ㆍ설치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또한 이를 위해 폐기물 시설이 들어서는 어곡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유산폐기물매립장 내 설치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일일 130톤 처리시설로 음식물류폐기물 일일 60톤, 가축분뇨 일일 70톤을 처리하게 된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모두 19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시는 국비 159억원, 지방비 3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데로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을 시작, 오는 2012년 12월까지 시설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6개월 간의 시험운전을 거친 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화 된 음식물처리시설과 함께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도모하고, 2012년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맞춰 시가 필요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폐기물 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해를 구하고 실질적인 주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당초 상북면 신전리 일대에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예정부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가 까다로워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 예정지를 재검토하게 됐다는 것. 또한 민간위탁운영방식으로 올해 말까지 계약이 완료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노화돼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도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추진의 한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