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원이 18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지역 내 사회단체들이 축하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설치했다 철거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당선사례와 축하 현수막은 선거법에 규정이 나와 있지만 현역 의원인 박희태 국회의장의 축하 현수막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지역 내 사회단체ㆍ기업체와 시의회, 공무원 노조 등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선 축하 현수막을 게시했다 뒤늦게 사실파악에 나선 선관위가 철거 요청을 하자 부랴부랴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다.
더구나 일부 사회단체들은 회원들의 동의 없이 단체장들이 임의로 축하 현수막을 게재하면서 회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시의회 역시 전체 시의원 명의로 시의회 건물에 축하 현수막을 게시했지만 전체 시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지시로 현수막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노조 역시 시청 건물에 축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두고 노조원들의 눈총을 받았다.
한 노조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입법부의 수장이 된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노조가 앞장서서 축하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다소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무소속 시의원 역시 “정확한 법령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의회 명의로 축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최근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줄 서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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