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 탄 오ㆍ폐수 무단방류와 유독성물질 유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각종 사업장에 보관ㆍ방치하고 있거나 처리 중인 폐수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집중호우 시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어 28일부터 장마가 끝날 때까지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폐수배출ㆍ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폐기물 보관ㆍ적정처리 여부, 유독성물질 무단방류, 유류저장ㆍ사용시설 적정관리 등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강도 높은 대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