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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지난달 29일 공무원 교사 탄압 저지 양산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 민주노총 양산시지부)는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경남도 교육청이 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양산지역의 경우 교과부가 징계 대상자로 정한 교사는 서상필(보광고), 전희영(개운중) 모두 2명이다. 경남지역은 모두 17명의 징계 대상자가 있다.
대책위는 교과부가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 법적 절차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교사들이 불법적인 정당가입 또는 정치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 판결 이후에 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비리를 저지른 인사들조차 법원 판결 이후에 징계하는 것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것. 또한 교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도 수업이나 학생 지도 등 교육의 직무와 관련해 정당운동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 한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양산지역 징계 대상 명단에 포함된 2명의 교사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 주민에게 올바른 교육관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해온 교사로 신뢰받고 있다”며 “단순히 진보정당을 후원했다고 해서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