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경남도의회 전국 최초 지역신문지원조례 입법 추진..
사회

경남도의회 전국 최초 지역신문지원조례 입법 추진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45호 입력 2010/08/31 09:20 수정 2010.08.31 09:20



건전한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경남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경남도의회 김해연ㆍ문준희ㆍ김윤근 의원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281회 정례회에 <경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바탕으로 건전한 지역언론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신문 경영여건 개선, 인력양성과 교육, 신문을 통한 지역주민 교육, 소외계층 정보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신문은 선정 당시 1년 이상 발행하고,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1/2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하며, 한국ABC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남도에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해연 의원은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신문 지원 조례를 통해 건강한 언론을 육성하고 옥석을 가리는 일이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