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불법으로 개발ㆍ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27일 시는 불법 지하수시설이 벌칙ㆍ과태료 부담으로 인해 음성화되는 것을 막고 장기간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기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허가대상 시설과 신고대상 시설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해 주고 법적 규정에 준한 시설 보완을 유도해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gims.go.kr)를 참고하거나 양산시 하수과(392-5484),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392-623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