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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입법예고..
사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입법예고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48호 입력 2010/09/28 09:36 수정 2010.09.28 09:36



시는 지난 17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한 <양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친환경상품’이란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상품으로 환경인증마크제품이나 우수재활용(GR)제품을 말한다.
 
조례안은 ▶의무구매 대상 소속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 ▶구매실적 평가 ▶포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는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등에 친환경상품 우선 구매를 요청하거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친환경상품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친환경상품의 지속적인 구매와 촉진기반 조성에 따라 시민들도 친환경상품 구매에 동참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지역에는 모두 10개의 친환경상품생산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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