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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남, 전국 최초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제정..
정치

경남, 전국 최초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제정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48호 입력 2010/09/28 09:42 수정 2010.09.28 09:42
엄격한 심사 통해 건강한 언론 육성 목표



경상남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신문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16일 경남 도의회는 경상남도가 발의한 <경남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을 수정동의안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을 포함한 지역 주ㆍ일간지를 대상으로 선정 당시 1년 이상 발행,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1/2 이상 넘지 않을 것, 한국ABC협회 등록 등의 기본적인 기준을 지키고 있는 신문사에 한해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ㆍ인력양성, 소외계층 정보 확대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1개 신문사에 예산의 15% 이상 지원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했던 예산을 회수하고 3년간 지원대상에 제외키로 했다.
 
경남도는 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하기 위해 공무원과 도의원, 언론ㆍ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11명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본격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례는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를 통과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상위법으로 마련되었으며, 경남지역의 건강한 언론 환경을 육성해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건강한 언론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경남지역에 등록된 신문사는 모두 300여개이지만 조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신문사는 3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기본적인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게다가 경남도가 규칙을 통해 4대보험 가입, 조세 완납, 근로기준법ㆍ노동법ㆍ직업안정법 등 위반 여부를 지원조건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지원대상은 한층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엄격한 선정기준은 지역신문에 대한 ‘나눠먹기식 지원’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본지는 이처럼 엄격한 기준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따라 문화관광부로부터 5년째 우수지원대상사로 선정,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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