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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자활기금,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이 우선..
사회

자활기금,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이 우선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49호 입력 2010/10/05 09:17 수정 2010.10.05 09:16
자활센터 내실화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는 자활기금이 정작 사용처를 찾지 못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3일 시는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도와 시의 출연금,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자활기금을 마련하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생업자금 융자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자활공동체 사업 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1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연리 3%를 이율로 해 5년 거취 후 균분상환하거나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자체장이 점포를 임대해 지역자활센터나 개인에게 2천만원에서 1억원 내에서 전세점포를 지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안은 이미 지난 2004년 제정되어 현재 5억여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 다시 관련조례가 입법예고된 것은 기금 일몰제에 따라 명시된 기금조성기한이 지나면서 제때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폐기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 큰 문제는 시가 다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기금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수혜자인 자활대상자들은 지원 대상이나 범위가 모호하고, 자활대상자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창업 위주의 지원정책을 통해 일반인들도 성공하기 어려운 창업을 통해 자활을 유도한다는 조례의 취지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활센터 건립과 같이 자활대상자들의 자활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자활센터 운영 활성화와 프로그램 개발 등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활센터 관계자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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