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키로 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과정과 효과검증 등의 측면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여기에 관련 조례를 심의보류한 시의회가 정작 예산은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의 결정 역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제111회 임시회에서 <양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고, 추경예산에 1천만원을 편성했다. 시가 상정한 관광진흥조례는 양산지역에 특정인원 수 이상과 기간 동안 체류하는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조례가 정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이 근시안적 접근이라며 관광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조례안에 대해 심의보류를 결정했다.
하지만 정작 추경예산에 편성된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뒤 그 성과를 보고할 것을 주문하며 승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절차를 중시해야할 시의회가 지원근거도 마련해주지 않은 채 예산부터 사용하라고 승인을 해준 셈이다.
결국 시는 지난달 27일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제 운영계획’을 공고하고 전국 여행사협회를 통해 시행공문을 발송했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여행사로 등록된 여행업체가 단체관광객(내국인 10명 이상, 외국인 5명 이상) 또는 수학여행단체(내국인 50명 이상, 외국인 20명 이상)를 양산지역에 유치해 숙박을 하거나 1일 4시간 이상 체류하면 인센티브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규모는 관광객 1명이 1박 체류하면 숙박비 1만원을 지원하고, 15인승 이상 승합차를 이용해 관광할 경우 버스 1대 기준 1박당 10만원을 지원한다. 단, 수학여행단체는 숙박비의 50%가 지원되고, 버스임차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관광객이 숙박을 하지 않고 1일 4시간 이상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면 1인당 2천원의 체류비를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이 ‘과연 관광객 유치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가’하는 점과 운영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양산지역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통계가 마련돼 인센티브제 도입 이후 관광객 수 변동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시는 현재 입장객 수 집계가 가능한 통도사, 내원사, 통도환타지아, 에덴벨리스키장,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관광객 수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여행사가 제출한 관광객 명단을 수시로 확인하고 여행사와 숙박업체가 결탁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행사가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관광일정과 인원이 지켜지고 있는 지 현장에서 점검할 계획”이라며 “향후 부산지역에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인센티브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