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품수수, 공금 횡령 등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는 물론 최대 5배까지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시행하면서 지난 1일 시가 관련 규칙안을 개정했다.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꾀하기 위해 입법예고된 <양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안>은 새롭게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이 우선 눈에 띈다.
비리를 저리지른 공무원의 비리 정도와 고의성, 중ㆍ경과실 등을 고려해 금품ㆍ향응 수수액과 공금 횡령ㆍ유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어 공직비리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 또한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강등 또는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처벌기준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비리공무원이 신분상의 불이익은 물론 금전적인 피해 부담으로 비리 감소와 예방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