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아파트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된다.
김종대(한나라, 동면ㆍ양주동, 위), 최영호(무소속, 상ㆍ하북, 아래) 시의원은 112회 정례회에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해 공동주택에 대한 시의 보조금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도모한다. 특히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주민운동시설과 휴게시설, 주차장 개보수 적용 대상을 완화하고, 시장이 정하는 주민편의시설 및 복지증진 시설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두 의원은 “시민들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양산지역의 대표적인 거주형태이지만 시의 지원이 부족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조례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
ⓒ 양산시민신문 |
![]() |
ⓒ 양산시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