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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박말태 의원(한나라, 원동ㆍ물금ㆍ강서)은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지원대상자를 양산시에 주소를 1년 이상 둔 참전유공자에 한해 공로수당을 지급해왔지만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소지 이전 후 공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청자는 전입신청과 함께 공로수당을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급 시기 역시 분기에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례 개정에 대해 박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지역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가에 대한 애정이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