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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조례안은 어린이공원과 놀이터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어린이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 책임을 강조하고있다. 그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공원과 5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등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대상 공원과 놀이터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위생 점검지도, 시설 정비 등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해 실시해야 한다.
민 의원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어린이놀이터지킴이 사업 역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