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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통해 일부 현실화..
정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통해 일부 현실화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51호 입력 2010/10/19 09:48 수정 2010.10.19 09:48



주차장 설치에 대해 논란이 있는 조항을 폐지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서진부(무소속, 서창ㆍ소주, 위), 이채화(한나라, 서창ㆍ소주, 아래) 의원은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고 실효성이 없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가운데 부지 경계에서 100m 이내로 규정한 것으로 200m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공공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에 상이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키로 한 것.

두 의원은 “부설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상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주차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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