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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정자문기구 설치 조례
시의회 상임위원회 부결..
정치

시정자문기구 설치 조례
시의회 상임위원회 부결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51호 입력 2010/10/19 09:50 수정 2010.10.19 09:50
나 시장 공약사업 ‘옥상옥’ 논란 속 난항



나동연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온 시정자문기구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비춰온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부결할 전망이다.

지난 13일 시의회는 제112회 정례회에 상정된 <양산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부결’하는 것으로 잠정결정했다.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나야겠지만 해당 상임위 심의 결과가 ‘부결’로 가닥을 잡으면서 나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온 일에 시의회가 처음으로 제동을 거는 결과가 예상된다.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조례가 입법예고된 뒤 시의회는 자문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되는 데다 이미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차별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시정자문위원회가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시의회의 생각은 심의 과정 곳곳에서 확인됐다. 우선 시의회는 위촉되는 위원들의 자격에 대해 질의를 펼쳤다. 상정된 조례안에 위원들은 유관기관, 학계, 시민단체, 지역유지, 민간전문가 등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시의회는 전문가가 아닌 지역유지를 시정자문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위원회가 ‘지역유지들의 모임’으로 전락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가 다루게 될 자문대상 역시 모호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지적이다. 시가 운영 중인 분야별 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될 가능성이 큰 데다 위원회가 토의ㆍ자문을 해야할 주제 역시 불명확한 상태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정자문기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적 판단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조례상에 보다 구체적인 회의 주제와 운영방식, 전문가 위촉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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