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정비사업이 추진되던 김해 상동면 일대에 대규모 건축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낙동강물을 상수도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양산에서는 정작 남의 일처럼 외면을 받고 있다.
양산은 상동면과 맞닿은 원동ㆍ물금지역에 위치한 원동ㆍ신도시취수장에서 하루 4만여톤의 낙동강물을 웅상지역과 어곡ㆍ산막공업단지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불법폐기물이 발견된 지역은 이들 취수장과 불과 3㎞가량 떨어진 상류에 위치해 있다. 낙동강정비사업 8, 9공구에 불법 매립된 건축폐기물은 국토관리청이 문화재청의 요청에 의해 문화재발굴조사를 하던 중 발견돼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곳에 매립된 폐기물을 1990년대 초 해운대 신도시 건설 당시 발생한 건축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김해 상동면 일대 3.4㎞ 구간에 폭 200~300m, 깊이 2~3m 규모로 매립된 폐기물이 낙동강 건너 편에서 상수도 원수를 취수하고 있는 양산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야당과 환경단체 등이 국가공인 토양전문기관인 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에 실험을 의뢰한 결과 매립장 면적은 최소 68만㎡에서 최대 102만㎡로 오염 매립량이 최소 200만톤에서 최대 49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야당과 환경단체 등은 이곳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지하수대를 통해 광범위한 상수원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관리청은 전면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토양오염을 처리하기 위한 사후조치가 미흡해 야당과 환경단체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직접 영향권에 놓인 양산시 역시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웅상과 어곡ㆍ산막공업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이 오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대책 없이 뒷짐을 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경남도는 낙동강정비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불법폐기물 매립 사실이 확인되자 이 지역에 대한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토관리청은 사업 강행을 내세우며 토양오염과 2차적인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