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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묻지마’ 재정조기집행 사무감사 도마 위 오른다..
정치

‘묻지마’ 재정조기집행 사무감사 도마 위 오른다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52호 입력 2010/10/26 09:27 수정 2010.10.26 09:26
시의회, 바이오가스시설 설치 사업비 집행 문제점 지적



시의회가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적 중심의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제112회 정례회에서 ‘2009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면서 바이오가스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집행할 수 없는 사업비를 지출한 것이 재정조기집행 실적을 위한 편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효진 의원(무소속,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집행부가 지난해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의 공사비 9억원을 불필요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활용가능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음식물처리시설과 축산폐수시설을 병합한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4월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용역비와 공사비, 부대비 등 29억원을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했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9억원이 설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공사비에 해당된다며 집행부가 편법으로 조기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 예산을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사업비 지출이라는 점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부당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없어 환경공단에 지급한 것이 편법이나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필요하지 않는 곳에 예산을 집행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문제”라며 “재정조기집행이 집행부 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빠져나갈 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은 조기집행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2008년부터 정부가 주도해온 재정조기집행은 각종 관급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었지만 실적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자체간의 과잉경쟁을 초래해 오히려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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