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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시정질문에 나선 심 의원은 “통도사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사찰로 해마다 많은 양산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며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통도사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현재의 징수방법은 통도사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 양산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대외브랜드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실제 문화재관람이 아닌 통도사를 방문하는 사람 모두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심 의원은 “이미 국립공원이나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백담사, 백련암 등 유명 사찰 등에서 입장료를 폐지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하며 “우선 양산시민에게라도 무료로 개방하는 일을 집행부가 나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해마다 문화재 보호와 사찰 환경개선 등을 이유로 통도사에 많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산시민부터 단계적으로 무료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흥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문제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결정한 사항으로 특정사찰에 대한 입장료 폐지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며 “하지만 현재 하북면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무료개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통도사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