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신도시 택지 불법건축 기승… 단속과 ‘숨바꼭질’ 여전..
사회

신도시 택지 불법건축 기승… 단속과 ‘숨바꼭질’ 여전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52호 입력 2010/10/26 09:44 수정 2010.10.26 09:44
가구 수 늘이기 위한 불법 개조 성행

주차난ㆍ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초래



신도시지역의 불법건축행위가 여전히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초 시의회가 불법건축행위를 일부 현실화하기 위해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조례 개정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신도시지역은 여전히 건축신고와 다른 설계변경으로 가구 수를 늘이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도시의 경우 다가구주택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4가구 이상 건축가구 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원룸이나 전세 등을 목적으로 가구 수를 늘이는 불법행위가 단속과의 숨바꼭질을 부리고 있는 현실. 지난 1월 시는 원룸형 주택이 늘고 있는 신도시2단계 물금지역 87곳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증축 11건, 대수선을 통한 가구 수 증가 32건 등을 적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건축이 늘고 있는 물금지역뿐만 아니라 이미 건축이 완료된 신도시1단계 택지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불법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 증가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건축주들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부족한 단속인력도 불법건축행위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시는 불법건축행위 지도를 위한 담당이 설치되어 있지만 활용가능한 단속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건축행위가 주차장 설치 기준과 맞지 않아 이 일대의 주차난을 한층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택지지역 대부분 상가가 운영되면서 이곳을 찾는 외부인이 늘어났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등 주차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인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이곳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차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건축된 다가구주택은 소방시설 역시 기준에 적합하게 마련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불법으로 가구 수를 늘인 다가구주택이 제대로 된 비상구나 화재대피장소 등을 마련하지 못해 대형참사로 이어진 사례는 숱하게 많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건축행위를 꾸준히 단속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단속업무 외에 각종 건축지도 행정 업무를 소화한 것조차 버거운 현실”이라며 “건축주 스스로 불법건축행위에 따른 주민 불편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각성하고 자발적이 법규 준수가 단속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