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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축산농가 지원금 줄줄 샌다..
정치

축산농가 지원금 줄줄 샌다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53호 입력 2010/11/02 10:08 수정 2010.11.02 10:08
도 종합감사 결과, 무허가 축산농가에 보조금 지급

지원시설 사후 관리·감독 부실, 시의회 조사 착수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 지원 제도가 부실한 운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7월 경남도가 실시한 양산시 종합감사 결과 시는 건축신고와 가축분뇨시설 설치 신고가 되지 않은 무허가 축산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7월 이후부터 지역 내 축사 310곳 가운데 302곳이 무허가 건축물이며, 축산업 등록이 되지 않은 11개 농가와 가축분뇨시설 무허가 농가 28곳 등에 보조금을 지원해왔다는 것. 또한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 76곳에 운영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이전 등 필요한 조치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가축분뇨시설 691곳에 대해 감사 대상기간 동안 56곳만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축산분야에 대해 규정에 맞지 않는 지원도 이루어졌다. 시는 법인으로 설립된 지 1년 미만이고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인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 2억6천800여만원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한 후 지원하기도 했다.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영농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총 출자금 역시 1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한편 시의회 역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옥문 의원(한나라, 중앙ㆍ삼성)은 2007년 축산농가에 지원된 장비가 현재 설치되지 않은 농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며 축산분야 지원에 대한 사무감사에 착수할 뜻을 내비쳤다. 시는 지난 2007년 모두 5천750만원을 들여 축산농가 10곳에 사료자동급이기와 우형기 설치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시는 시의회가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자 뒤늦게 현황파악에 나서 장비가 철거된 2곳의 농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한편 시는 과거 느슨한 규제로 우후죽순 생긴 축산농가에 대해 현실적으로 양성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무허가 축산농가라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을 일시에 중단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며 “보조금 지원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대책을 마련해 이후 철저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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