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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도로ㆍ공원 지정 후 수십 년 방치..
사회

도로ㆍ공원 지정 후 수십 년 방치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54호 입력 2010/11/09 09:32 수정 2010.11.09 09:32
양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천540만㎡

개인재산권 제한ㆍ겉도는 매수청구제도 불만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목표로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실제 집행되지 않은 양산지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면적이 양산종합운동장을 10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양산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1천540만8천589㎡로 이 가운데 3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미집행시설 면적도 26만2천942㎡나 됐다. 미집행시설 가운데 10년 미만인 시설은 414만6천793㎡이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미집행시설은 847만1천561㎡, 20년 이상 3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18만7천293㎡로 집계됐다. 시는 이곳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모두 5조132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남도내에서 양산은 면적에서는 창원, 진주, 김해, 거제, 거창에 이어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크고, 소요예산면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원(676만695㎡), 도로(404만8천730㎡) 순이고 녹지ㆍ유원지, 학교 등의 도시계획시설도 집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 되는 원인은 무엇보다 ‘돈’이다.

도시계획을 마련해놓고 정작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규모가 커지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시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국ㆍ도비 확보, 지방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도시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규모도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미집행 시설의 증가가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도시계획 부지로 지정되면 건축이나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돼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며, 법적으로 이사비나 이주대책비 지원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런 이유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10년 이상 관련 사업을 벌이지 않으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매수청구가 가능한 ‘매수청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양산 역시 매수청구제를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3천184㎡, 7억7천100만원의 매수청구에 대해 1천340㎡, 1억9천500만원을 지급하고, 2만9천642㎡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보상 가격, 방법, 범위 등이 불합리해 토지주가 매수청구제를 기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도는 도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파악하면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시행이 어려운 시설은 지속적으로 해제하는 한편 국고지원확대를 건의한다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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