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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사회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55호 입력 2010/11/16 09:23 수정 2010.11.16 09:23



회동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재산권에 제약을 받던 동면지역 5개 마을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면 개곡ㆍ법기ㆍ창기ㆍ영천ㆍ남락마을은 지난 2004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건물의 증ㆍ개축 등에 제약을 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 12일부터 개곡마을 6만7천280㎡, 법기마을 9만2천180㎡, 창기마을 8만8천444㎡, 영천마을 15만4천680㎡, 남락마을 5만530㎡ 등 모두 45만3천114㎡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만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아온 이들 마을에 대해서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들 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의 증축과 용도변경, 일반목욕탕의 신ㆍ증축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택의 신ㆍ증축 면적 역시 기존 100㎡에서 200㎡로 늘어나는 등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등에 개인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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