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전통시장 지원 투명성 강화..
사회

전통시장 지원 투명성 강화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56호 입력 2010/11/23 09:19 수정 2010.11.23 09:19
시의회,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ㆍ관리 조례 추진

기금 방식 운영, 재투자사업으로 특혜 논란 불식



전통시장에 지원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이 특혜 논란과 관련, 시의회가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남도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상인회 무상위탁과 관련한 잡음이 확산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 마련한 주차장을 상인회 등 상인단체에 위탁ㆍ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양산의 경우 현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주차장이 조성된 곳은 남부시장시민주차장과 남부시장주차장, 서창시장 주차장 등 모두 3곳이다. 이 주차장은 남부시장번영회와 남부시장 상인회, 서창시장상인회가 시와 협약을 체결해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005년 준공해 운영되고 있는 남부시장시민주차장에서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6월 준공된 남부시장주차장과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서창시장주차장의 경우 별도의 수입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시는 남부시장번영회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주차장 운영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익금을 관리해오고 있다.

하지만 보다 투명성을 강화해 논란을 사전에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의회의 판단에 따라 일부 의원들이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는 수익금을 시로 귀속해 일종의 기금 형태로 관리하고, 상인들이 요구하는 전통시장 육성 사업을 검토해 시가 예산을 지출하는 방식 등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으로 전통시장 지원으로 추가 신설되는 주차장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남부시장 주차장의 수입금을 통합해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주차장 수입금을 둘러싼 잡음이 발생되고 있지만 양산의 경우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해 별다른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법적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 지원에 필요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정경효ㆍ한옥문ㆍ민경식 의원 등이 준비하고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ㆍ관리 조례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상정돼 시의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