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신청을 했다가 환경청의 ‘부적합’ 판정으로 중단됐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행정심판을 거쳐 다시 추진될 것으로 전망돼 시와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계동 일대에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하루 40여톤 처리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을 추진하자 지역주민들과 정치권은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사업계획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업체측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생활환경 피해 우려와 산막산단 추진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3월 ‘부적합’ 결정을 내리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열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회는 업체측의 손을 들어주는 ‘적합’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법적 근거를 마련한 업체측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정치권과 시를 상대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특히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직접 민원을 호소해, 박 의장이 환경유역청장을 면담하는 등 지역정치권의 대응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행정심판위의 결정으로 상황은 급변하게 된 것이다.
행정심판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업체측은 정식 행정절차를 다시 착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으로 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일단 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허가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의회 역시 주민들과 함께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상황에 따라 물리적 충돌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